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서 돈 건넨 후보자·관계자들 징역·벌금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지역위원회 상무위원들에게 돈을 뿌린 후보자와 여수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출마 후보자 A(6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여수갑·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B(50)씨 등 3명에게는 각각 2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초범인 A피고인이 금품 제공액과 제공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인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B씨와 만나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자신에 대한 투표와 다른 상무위원들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면서 현금 6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른 2명의 상무위원에게도 각각 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을 통해 또 다른 상무위원 2명에게 돈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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