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수십년간 요긴하게 이용하던 도로를 용도 폐지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파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길이 사라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50년간 이용해오던 마을 도로가 어느 날 사라지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이상우 의원, 주민 의견 수렴 미흡·조건부 건축 허가 문제 제기
여수시,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 있었으나 행정절차상 하자 없어”


50년간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마을 도로가 어느 날 사라졌다. 여수시가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도로용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팔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현재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동 4통 마을길 원상복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여수시 국동 주민들은 지목이 ‘도로’인 여수시 국동 4통 일부 도로가 ‘대지’로 변경돼 평소 오가던 길이 막혀 버렸다며 여수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진정을 넣는 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업자에게는 편리와 이득을 준 배경을 밝히라고 했다. 화가 잔뜩 난 주민들은 시가 ‘용도폐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건축중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의회 이상우(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만덕)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50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해당 지역 대부분 주민도 모르게 ‘대지’로 변경해 건축을 허가한 것은 여수시 공무원의 사업주에 대한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 (사진=여수시의회)

이 의원은 “용도폐지 절차를 문서로 확인하는 과정 중에 너무나도 많은 오류를 발견했다”며 “신청에서 용도폐지 결과를 알려주기까지 8일이 걸리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돼 공무원과 사업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일은 12월 5일인데 스탬프에 찍힌 서류접수일은 12월 8일”이라며 “왜 이런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용도폐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에는 인접한 땅 5필지 소유주의 용도폐지 동의승낙서가 첨부됐는데 소유주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개인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용도폐지 동의승낙서용’이라고 기입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게 맞다”면서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용도폐지 동의승낙서를 제출한 국동 159-2번지의 소유주는 문주용 외 5인으로 각각 6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용도폐지 동의승낙서에는 문모씨 한 명의 동의만 돼 있는데 이런 신청서를 인정해 줘도 되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작성된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서’를 보면 ‘대상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로 신청민원인 소유 토지 일부면적에 접해 있음’이라고 기록돼 있다”며 “하지만 신청인 ㈜썬샤인브릿지는 개인소유 토지 12필지를 2018년 2월 23일에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축주 ㈜썬샤인브릿지는 2018년 1월 19일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부지 1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시 허가권자는 꼼수를 부려 1월 31일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금액은 623세대 950억 원으로, 건축주는 얼마의 이득을 봤을까”라며 “여수시 행정을 보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관공서가 하는 일이나 공무원의 행정이 항상 옳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답변에 나선 문태선 여수시 도시시설사업단장은 “국동 156번지 용도 폐지 과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행정재산 활용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로부지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용도 폐지 신청서 또한 법적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은 의무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문 단장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에서 국공유지와 관련해 조건부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이 확인이 되면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어 주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위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재산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용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빨간색 안이 사업부지, 녹색이 이번에 용도 폐지된 도로. (사진=이상우 의원 제공)

석연찮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이날 이 의원은 신축 건물이 당초 오피스텔 용도에서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변경된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업체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 안에 착공만 하면 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착공 전에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단장은 오피스텔로 허가 받은 건축주가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심의 요청을 접수한 후 여수시 경관심의위와 건축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건축허가사항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하 3층·지상 11층 규모의 248세대 오피스텔 신축의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329대인 반면, 변경된 생활숙박시설은 지하 2층·지상 11층으로 623세대로써 352대 허가 주차대수만을 채우게 되면 나머지 세대의 270여 대의 차량은 어느 곳에 주차를 해야 하느냐며 또 다른 주차장을 여수시가 시비를 들여 지어 주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도 문 단장은 법적 주차대수를 100대 초과한 상황임에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토로했다.

이 의원은 국동 4통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주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생활숙박시설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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