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 사유 안 돼”
도당, 여론에 등 떠밀려 결정 비판도

▲ 민덕희 의원.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제명’(당적 박탈) 징계를 받은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비례대표·여)에 대해 중앙당이 제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민 의원은 당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 의원을 출석시킨 뒤 전남도당의 ‘제명’ 결정과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 징계 사유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결과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도당의 민 의원 징계에 대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아 사안 자체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제명 결정을 취소했으며, 제명 요구 단체의 징계청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중앙당은 26일 최고위원회에 민 의원 제명 취소 관련 안건을 보고사항으로 올렸다. 윤리심판원 결정 사항은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어서 제명 징계와 징계청원은 최종 취소·각하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민 의원 건에 대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성단체의 제명 요구와 목포시 의원의 동료 의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청원이 접수되자 여론에 등 떠밀려 서둘러 제명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민덕희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 사유로 접수된 ‘성희롱 발언’에 대해 심의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민 의원이 민사사건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과 피해자의 사실확인 내용을 통해 시설 원장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방조, 2차 가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리 규범 규율 위반과 당 품위 훼손을 사유로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도당이 징계 사유로 ‘성폭력 방조자·2차 가해자’로 규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도당 윤리심판원이 당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성폭력 사건 회유·협박·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지난달 23일 입장 발표에서 “민 의원 제명 결정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모범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 의원은 당시에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와 회유·협박을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해 묵인하도록 교사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덕희 의원을 지지하는 1만 2000 서명인 일동’은 지난 13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민 의원 제명 상황은 “악의적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며 제명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제명을 요구해왔던 단체에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재심신청을 통해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는 징계청원 및 문제 제기 이전에 단 한 번도 이번 사안에 대해 면담 등 소명을 요청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 여성의 주장만 받아들여 2차 가해자로 낙인을 찍고 온갖 부정적인 어휘들로 매도해 오직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중앙당의 제명 취소·징계청원 각하 결정에 대해 그동안 민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온 단체들의 반응과 민 의원이 왜곡된 주장과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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