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업체 고발

▲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농관원 직원들. (사진=여수농관원 제공)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소장 이현주, 이하 ‘여수 농관원’)은 올해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1만1316개소 중 2080개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위반업체 3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21개소로 63.6%이며,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2개소로 36.7%를 차지했다.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8건, 배추김치 5건, 쇠고기 4건, 고춧가루 3건, 쌀 2건으로 5품목이 총 22건 적발되어 66.7%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산 고춧가루보다 가격이 절반가량 저렴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2대 1로 섞어서 갓김치 등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3곳과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등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했다. 원산지·양곡을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 이력을 거짓 표시한 업체 12곳은 39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여수농관원 명예감시원과 전통시장 상인회가 합동으로 진남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여수농관원 제공)

여수농관원은 그동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은 물론 진남시장과 도깨비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해 명예감시원 활동, 상인회와 합동 캠페인 10회, 신규음식점 등 1779개소에 대해 지도·홍보했다.

여수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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