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등 8명 공동 발의
시 예산 지원 기관·단체도 포함

▲ 대만의 해양환경 보전정책 사례 연구 공무국외 출장 결과 간담회. (사진=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 의원 8명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3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서완석 의장과 문갑태, 백인숙, 김행기, 주재현, 나현수, 강현태, 전창곤 의원은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 적용 대상은 여수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여수시의회,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시가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시가 민간위탁해 운영하는 시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이다.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매를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1회용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등의 억제 촉진 규정도 포함됐다.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안전·재난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실적을 평가해 계획에 반영한다. 시장은 특히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예정인 제19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8명의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미세플라스틱 감축 등 해양환경보전정책 연구를 위해 대만 연수를 다녀왔다.

한편, 의원들은 대만이 평화공원 기념관을 운영해 2·28 사건을 추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28 사건과 공통점이 있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관,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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