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억 원 사적으로 쓴 혐의…징역 2년
“횡령으로 인가조건 이행 어려워져…개인 피해”

▲ 여수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2018년 8월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업체 김모 대표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업체의 법인 자금 3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김모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포지구 개발업체 김모(50)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2017년 7월 횡령액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30억 원을 입금했으나, 이를 다시 찾았고, 실질적 피해 복구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지구 땅을 매수한 이후 회사의 책임과 비용을 들여 인가조건을 이행하기로 했었지만 김 대표의 횡령으로 인가조건 이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매립지를 매수한 개인이 피해를 짊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내 쓴 행위와 횡령이 장기간 이뤄진 점, 개인 사업이나 채무를 갚고 고급 승용차를 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대표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해당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며 3억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귀속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관련 입장을 밝히는 김 대표.


돌산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12만5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지 못해 20여 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개발업체 여수국제도시개발이 땅을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특히 여수국제도시개발 김모(당시 48) 대표가 주철현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일었다. 땅 매각 당시 대지로 지목이 돼 있었던 것과 도로 및 도시시설 등 기반시설이 없었다는 점, 이후 일반 분양이 이뤄진 점 등에 대해 논란과 함께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다.

감사원은 여수시 특혜로 김 대표가 토지분양을 통해 195억 원을 챙겼다고 결론 냈다. 당시 주무부서 팀장이었던 사무관은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받아 파면됐고, 담당 주무관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총선에서 상포지구는 뜨거운 이슈였다.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두고 여수갑 주철현·이용주 후보는 녹취록 공개 등 폭로전을 벌이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대표는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상포지구 특혜 논란에 대해서 “30년 동안 인가가 나지 않아 흉물이었고 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 특혜의 오해가 없진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상포는 기획부동산들이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래 관계로 발생 된 것이기에 저와는 상관없고 다만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은 여수시의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토지주가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철현 후보의 상포지구 연관성에 대해 “상포지구는 땅을 구하러 다니던 중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비서실장 김 모 씨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김 실장은 공사과정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현장을 체크하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과정서 주 시장에게 보고됐으니 허가가 나지 않았겠냐. 부분적으로 주 시장과 교류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주 후보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몰랐다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을 이틀 앞두고 여수갑 무소속 이용주 후보는 주 후보와 주 후보의 5촌 조카사위 김 대표와의 녹음파일을 공개했으며, 상포지구 특혜의혹이 불거진 후 3년 가까이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던 김 대표가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의구심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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