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정경철 의원 공동 발의…채무 상속 포기 등 법률지원

▲ 문갑태·정경철 의원


여수시의회가 아동·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문갑태·정경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부모가 사망 이전에 진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변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또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률지원 신청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문갑태 의원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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