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패각 재활용 확대·해양환경 개선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여수시의회가 굴 껍데기인 ‘패각’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자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가 굴 껍데기인 ‘패각’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자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제201회 정례회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패각을 해양에 살포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어장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패각을 배출하는 경우 이를 사업장폐기물로 정하고 있어 재활용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라며 “이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패각은 악취, 해충, 침출수 등의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여수의 경우 연간 약 2만 톤의 패각이 발생하지만, 처리업체의 보관물량 초과 등의 사유로 2019년에는 8130톤만 처리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비료 등으로 자원화되는 비율 역시 2018년 기준 전국 60%, 전남은 30%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굴 패각을 양식어장에 살포한 결과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패각 살포가 해양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보고된 바 있다”라며 “정부는 패각을 단순 폐기물로 볼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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