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7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2024년까지 연장했다. (사진=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2024년까지 연장했다. (사진=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여수 화양지구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오는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12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화양지구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2024년까지 3년 6개월 추가 연장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수시 화양지구, 경도를 포함하여 전국 7개소가 지정돼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이민제 연장 여부를 놓고 지난 5년 간 유치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민해 왔지만 최근 관련 SOC 구축이 완료되고 외국인 투자가 가시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이 인정돼 제도 연장을 결정했다.

화양지구에는 ㈜HJ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가 골프장, 호텔, 콘도 등 휴양과 레저가 복합된 897만㎡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24년까지 1조 2813억 원을 들여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18홀의 디오션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10월 말 힐&테라스 콘도 274실도 착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간 연장이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로 이어져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힐&테라스 콘도 분양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 선별을 위해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와 함께 대규모 관광 리조트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외국 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부동산투자이민제 등 화양지구의 투자 매력을 알리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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