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서 10만~20만원 제공
함께 기소된 4명 벌금 100~200만원
순천지원 "선거 미친 영향 크지 않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지난 4·7 전남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순천 제1선거구(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도사·저전·장천·남제·풍덕동)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며 현금을 주고받은 주민 5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25일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마을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장모(66)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모(63)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주민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200만 원을 내렸다.

장씨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중순 전남도의원에 출마한 주윤식(무소속) 후보를 찍어달라며 송광면 주민 2명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씨는 지난 2월 초 주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 1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순천 제1선거구는 김기태 전남도의원의 유고로 보궐선거를 치렀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선 주 후보와 정병회 후보가 지원했으나 전남도당이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자 주 후보는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한춘옥 후보와 맞붙어 낙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금품수수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주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낙선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쳤을 영향이 크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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