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명, 2020년 7명, 올해 6명 이어 2명 추가 예정
여수시, 음주운전 예방 위한 강한 정책 펼쳐
정부, 12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넘으면 공직 퇴출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강화된 징계 처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29일 여수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4명, 2020년 7명, 올해 6명(10월 30일 기준)이지만 2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코로나19 국가 재난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비난이 높다.

현재 여수시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재정, 신분, 인사상 최고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최초 음주 적발 시 면허 취소가 되면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사안별로 징계 감경 없이 정직 6개월 이상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1년 6개월 동안 인사상 제한에 따라 승진을 할 수 없는 등 2년 동안 불이익에 처하고 하양 전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상에도 감봉 등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9급의 경우 약 1500만 원, 7급 2-3000만 원, 6급 3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봐야 한다.

이런 강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신규 임용자들의 경각심 부족과 습관성을 포함해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 등 스트레스를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수시 전체 인원 중 약 3분의 1이 신규 임용자로 채워지고 있다.

여수시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매주 수, 금요일 전체 직원에게 알림을 공지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있다. 매달 부서장들에게 시장 명의의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강하게 지시 및 점검을 하고 있다”며 “신규자를 중심으로 습관성이나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결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2월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1회 적발 시에도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게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가 내려진다. 공무원의 징계는 감봉, 견책 같은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로 이뤄져 있다.

김종호 기자 minje59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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