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제명 무효소송도 승소
법원 "법인 절차 위반 인정돼"
법인 측 제기 손해배상도 기각

순천생협요양병원 전경.(사진=하태민 기자)
순천생협요양병원 전경.(사진=하태민 기자)

무자격 의료행위를 방치하고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직장에서 해고된 전남 순천생협요양병원 행정원장이 의료법인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서희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 임성철)는 순천생협요양병원 이모(53) 행정원장이 병원 운영자인 순천의료생협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조합 측은 2019년 1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장기 미지급금 방치, 4대 보험 과태료 손실 및 보고 누락, 절차와 기준 없이 직원 급여 인상, 면허 취소된 한의사 방치 및 무자격 의료행위, 인터넷 통신 개인 명의 가입으로 인한 병원 손실 및 부당이득, 불법 다단계 활동 등 이유로 이씨를 해고했다. 또 2019년 9월 및 2020년 5·6월 3차례 걸쳐 총회를 열어 조합원에서 제명 결의했다.

하지만 이씨와 소송대리인 손훈모 변호사는 "직원 1인 이상 포함해야 할 인사위원회가 직원 없이 구성되거나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할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법을 위반해 진행되고, 조합 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제명에 대해서도 당시 총회가 임기 종료된 이사장에 의해 소집되거나 총회 일시 및 장소를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아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으며,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총회 소집 통보가 정관상 근거 없는 방식으로 진행돼 무효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이씨가 이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스스로 업무 내용을 정하고 수행해 조합 근로자가 아니며, 이씨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위원회도 절차상 하자가 없고, 해고 사유도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해 예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또 원고의 잘못으로 4대 보험료 납입 연체 과태료 2,700여만 원, 급여 인상분 1,800여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과징금 4,800여만 원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1억6,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행정원장의 독립적인 병원 운영 의사결정 권한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내린 징계해고도 절차상 규정을 위반해 진행한 사실이 인정돼 징계사유와 상관없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합 측은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이전에 받았던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합 측의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도 "원고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거나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합 측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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