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지정 및 등록문화재 32곳 금연구역 지정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 과태료 10만 원 이하

여수시 흥국사. (사진=여수시 제공)
여수시 흥국사. (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내년부터 문화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20일부터 문화재 3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호), 흥국사(문화재자료 제38호) 등 관내 국가·도지정 및 등록문화재 32개소이다.

문화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20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문화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홍보와 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인력배치 등과 아울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문화재 구역 내 금연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시 내 문화재 금연구역은 진남관, 흥국사를 비롯해 통제이공수군대첩비(보물 제571호), 충민사(사적 제381호), 선소유적(사적 제392호)과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34호), 은적암(문화재자료 제41호), 돌산향교(문화재자료 제41호), 여수향교(문화재자료 제124호), 마래제2터널(국가등록문화재 제116호),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 367호) 등이다.

최윤하 기자 younha0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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