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설자금 지원... 21일까지 신청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청 전경.

전남 곡성군은 개인 2억 원, 법인 3억 원까지 빌려주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미만 주민 또는 법인이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접수 받는다.

운영자금은 1인당 1억 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등상환으로 빌릴 수 있다. 시설자금은 개인 2억 원, 법인 3억 원까지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자율은 모두 1%다.

상환능력이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위해서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대출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대상은 현지 조사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한 내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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