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실업자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이달 3~24일까지 사전 신청서 제출, 3월부터 지급

여수고용노동지청. (사진=블로그 캡처)
여수고용노동지청. (사진=블로그 캡처)

전남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속에서도 신규채용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여수지청은 신청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던 2021년 9월 신규채용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2021년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규직 기준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한 자로, 근로 시작 후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단,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신청접수는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 사전 신청서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여수지청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태영 지청장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속에서도 신규채용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고용센터(☎061-650-0158)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하 기자 younha0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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