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방안 수립 착수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전남 광양시 덕례(덕산)지구 위치도.(사진=광양시)
전남 광양시 덕례(덕산)지구 위치도.(사진=광양시)

전남 광양시는 광양읍 덕례(덕산)지구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 도시개발방안 수립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2025년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덕례(덕산)지구는 인근 순천시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덕용로(반송재~한려대~용강리)와 국도 2호선(반송재~LF스퀘어~광양역)을 남북으로 접하고 있다. 주변은 LF스퀘어, 덕진·흥안에르가·대림 등 아파트와 신규 개발을 추진 중인 덕례지구단위계획구역, 덕례~도월 도시개발지구와 연계돼 있다.

이번 도시개발방안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면적은 43만1,273㎡이며 이곳에 소규모 개별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계획적 개발을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방안은 덕례(덕산)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과 단지계획고,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을 검토해 도시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기본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14일까지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광양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쾌적한 환경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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