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현행 유지

전남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 현장.
전남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 현장.

전남 광양시는 주택보증공사(HUG)에서 지정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정된 후 3개월 만이다. 2020년 12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 중 1개 이상이 충족되면 지정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미분양 세대는 2021년 9월 439세대였으나 10월에 와우지구 신규아파트 1개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전체 1,335세대로 늘어나면서 올해 2월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공고됐다.

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미만으로 줄고 있고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돼 이번 지정에서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강화된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는 등 강화된 규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앞서 2020년 12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관련 그동안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등 해제요건이 충족돼 국토교통부에 2차례 해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는 6월 심의에서 해제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분양지역으로 관리돼 주택시장 신규 공급물량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었다”며 “이번 해제로 인해 부족한 아파트 신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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