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합회의... 242억 증액·조합규정 개정

9일 개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9일 개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청사에서 제128회 조합회의(의장 김태균 전남도의원)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합 규정 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62억 원 대비 242억 원을 증액한 1,804억 원(일반회계 809억, 특별회계 995억)으로 세풍산단 조성사업 시설(230억)과 산업부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비 등을 증액했다.

산단개발 활성화를 위해 율촌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원범위를 광양경자구역 내에서 조성하는 도내 산단 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합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광일(전남도의원 여수1) 위원은 코로나로 철강화학부, 기업지원과 등 투자유치 분야 예산을 당초 목표만큼 집행하기 어려워 일부 예산을 감액한 점에 대해 하반기에 각종 행사 및 투자 유치 설명회, 국외 투자유치 활동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태균 조합회의 의장은 "추경 예산안 중 주력산업 및 신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비를 예산에 반영한 취지를 감안할 때 여비 집행액이 곧 투자유치 활동 실적이다"며 "수도권 등지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상락 광양경자청장은 "하반기에 내부적으로는 올해 초에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 성과를, 대외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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