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면적 8.97㎢→6.43㎢ 축소

전남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자료사진)
전남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자료사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이 남해안권 해양관광 중심지로 추진한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했다. 장기간 미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토지 민원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했다.

광양경자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기 개발 부진 지역인 전남 여수 화양지구 일부를 경자구역에서 해제키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양지구 개발 면적은 8.97㎢(272만평)에서 6.43㎢(약 195만평)로 줄었으며, 본래 용도로 환원된 면적은 2.54㎢(77만평) 규모다.

2003년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화양지구는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개발이 시작됐다.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1단계 해양마리나, 골프장, 호텔, 콘도 등을, 2단계는 세계민속촌, 전망대·케이블카 등 레저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2015년까지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했으나 수차례 연장을 통해 2024년까지 개발이 늘어졌다. 주민들은 당시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이 개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십 수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왔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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