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지원금 예산 등 제5회 추경안 처리

여수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폐회. (사진=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폐회. (사진=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가 11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시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제5회 추경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결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2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으로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5회 추경예산은 시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842억 원 등이 포함된 1조 934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먼저 상설 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기),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가 구성됐다.

아울러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특위 위원은 박성미(위원장), 김채경(부위원장), 송하진, 이미경, 문갑태, 정신출, 김철민, 진명숙, 홍현숙 의원 9명으로 내년 7월까지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 발표된 10분 자유발언은 1차 본회의 4건, 2차 본회의 5건으로 총 9건이었다.

김영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 하절기 급수 공급 중단 및 탁수 방지를 위한 대응, 집중 호우 대비 사전 예찰 강화 등을 시 정부에 당부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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