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도서 지역 운영 안 해
박성미 의원 “이동권 침해 심각, 도서 지역 교통약자 지원책 늘려야”

▲ 여수시 남면의 도서 지역인 금오도를 오가는 여객선.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남면의 도서 지역인 금오도를 오가는 여객선. (사진=마재일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수단 이용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약 5164만 명의 30%인 약 1551만 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57.1%를 차지했다. 어린이 321만 명(20.7%), 장애인 264만 명(17.1%), 영유아 동반자 194만 명(12.5%), 임산부 26만 명(1.7%) 등이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외출 빈도 및 주 이동 교통수단(전국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외출 빈도 및 주 이동 교통수단(전국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전국 지자체별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장애인 9.2%, 고령자 49.2%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은 고령자가 많은 도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하소연을 할 데도 없고 불편을 얘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지난 11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도서 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호소했다.

도서지역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우체국, 은행, 마트, 보건지소, 면사무소 등에서 행정업무와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마을버스나 택시가 유용한 교통수단이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에게는 기다림의 연속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택시는 사치에 가깝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달픈 현실이어서 이동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다.

박성미 의원.
박성미 의원.

박 의원은 “여수시가 교통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도서 지역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시가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육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 투입하는 비용은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비해 도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내놓고 있는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슨 장애물이 있기에 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참고 버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국토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는 교통약자가 가장 이용하기 힘든 교통편은 여객선이었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전용 화장실·휠체어 승강설비·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법정기준 충족도를 나타내는 교통편별 기준적합 설치율을 보면 여객선은 37.8%로 평균(79.3%)에 크게 못 미쳤다.

박 의원은 “여객선, 도선, 나르미 배를 이용해 도서 지역으로 들어가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시작부터 불편한 이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여수시에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주문했다.
 

▲ 여수시 읍면동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박성미 의원)
▲ 여수시 읍면동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박성미 의원)

박 의원은 육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가 도서 지역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도 꼬집었다.

지난 2009년 12월 도입된 여수시 장애인 콜택시 현황을 보면 차량 콜택시 22대, 임차 택시 4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요금은 2km 기준 기본요금이 500원이다. 1km당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이용 구간은 관내 및 광주·전남 전 지역이다. 운행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이며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4대가 운행한다.

시는 특히 지난해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30대를 전격 도입했다.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이 이용 신청을 하면 바우처 택시로 전환된다.

콜 대기시간이 2019년 50분, 2020년 33분, 2021년 29분, 올해 26분으로 크게 단축됐지만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장애인 콜택시 위탁에 따른 시 지원 예산을 보면 2018년 12억6400만 원, 2019년 15억2070만6000원, 2020년 21억9136만1000원, 2021년 23억308만1000원이다.

하지만 도서 지역은 단 1대의 바우처 택시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수시 도서지역 장애인 및 노인 현황. (자료=박성미 의원)
▲ 여수시 도서지역 장애인 및 노인 현황. (자료=박성미 의원)

도서가 있는 여수시 3개 면 지역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남면 367명, 화정면 295명, 삼산면 187명 등 총 849명이다. 이 중 이용대상 장애인은 100명, 보행상 장애 판정 필요 장애인은 504명, 청각언어·뇌전증 장애인 등 이용불가 장애인은 217명이다.

3개 면 인구는 555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2449명(44.34%)이다. 남면 인구 2733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342명(49.1%), 화정면 인구 779명 중 64세 이상이 374명(48%), 삼산면 인구 2039명 중 65세 이상이 733명(35.94%)이다.

박 의원은 “우리 시의 행정이 모두 육지부를 향하고 있음이 제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도입기준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도서 지역은 규칙상 도입 기준에 미달하지만 기본권 보장 측면을 고려해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 정부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그 섬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을 향해 따뜻한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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