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개 읍면동, 11월 전체 읍면동, 내년 1월 전 부서 확대
현장에선 식사 시간 보장과 주민 편의 사이 찬‧반 의견 여전
시 “무인민원발급기 10대 추가 설치‧홍보 등 통해 불편 최소화”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전남 여수시가 10월 1일부터 일부 읍면동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1월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직원들의 식사 시간 보장과 주민 편의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과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더 나은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점심시간이 12시~13시까지 명시돼 있으나, 주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하며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여수시 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등 30곳의 민원부서는 11시 30분~12시 30분, 12시 30분~1시 30분 2교대로 돌아가면서 외부 또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2‧3‧4교대로 운영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점심시간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전국 지자체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속속 도입하는 추세이다.
 

▲ 여수시가 10월부터 직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시는 ‘화요 야간 행복 민원실’을 연중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여권, 주민등록, 가족관계, 부동산관련 민원 등 18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 여수시가 10월부터 직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시는 ‘화요 야간 행복 민원실’을 연중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여권, 주민등록, 가족관계, 부동산관련 민원 등 18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여수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돌산읍(출장소 포함),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동문동, 중앙동, 광림동, 국동, 여서동, 미평동, 쌍봉동, 여천동, 주삼동, 묘도동 등 14개 읍면동에 대해 시범 실시한다.

시민 불편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11월 1일부터 27개 읍면동, 내년 1월 2일부터 본청을 포함해 전부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은 대기자를 위해 공간은 개방하되 업무는 처리하지 않는다. 27개 읍면동은 점심시간에 아예 주민센터를 개방하지 않는다.

시는 이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가 없는 곳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추석 이후 시청 홈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전광판 등 다각적으로 집중 홍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여수시)
▲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여수시)

시는 점심시간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연결음을 통해 점심시간임을 알리고 무인기 또는 인터넷 정부24를 활용해 달라는 안내 멘트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요 야간 행복 민원실’을 연중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불편 사항 등을 보완‧개선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 등의 불편 민원도 예상된다.

여수시청공무원노조는 민선 7기 때 권오봉 시장에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를 요구했으나 권 시장은 시민 불편을 우려해 시기상조라며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점심시간 외에는 방문이 어렵거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순천시, 광양시 등 13개 시‧군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부분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일부 지자체도 전국적 추세에 따라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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