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법배출 업체 적발 위해 수시 순찰‧자료 분석 등 행정력 집중
‘십 수년째 분뇨 불법배출 되풀이’ 못 막아…여수시 행정력 시험대

▲ 지난달 19일 분뇨가 불법 배출되자 단속에 나선 여수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지난달 19일 분뇨가 불법 배출되자 단속에 나선 여수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도성마을 내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여수경찰서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수년째 지속되는 도성마을 내 가축분뇨 불법 배출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이 의심된다며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고발장 형식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도성마을 주민과 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여수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들여다 본 것”이라며 “당시 여수시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현장 조사를 하고 행정조치를 했다. 이를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지난 2020년 도성마을 가축 분뇨 공동처리장 시설에 불법적으로 수돗물을 섞는 모습. (사진=도성마을 재생추진위원장 제공)
▲ 지난 2020년 도성마을 가축 분뇨 공동처리장 시설에 불법적으로 수돗물을 섞는 모습. (사진=도성마을 재생추진위원장 제공)

지난 2020년 9월 우‧오수관에 구멍을 뚫어 축산폐수를 흘려보내고 수질검사 통과를 위해 수돗물을 축산폐수에 몰래 섞는 현장이 적발됐다. 당시 여수시 특사경이 검찰 지휘를 받아 조사를 벌였고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과 벌금을 물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수질검사 통과를 위해 깨끗한 수돗물을 축산폐수에 몰래 섞는 현장을 직접 적발해 여수시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여수시는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에 대해 5차례의 지도‧점검 결과 우‧오수관 불법 연결, 배출시설 관리 소홀 등 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경고 1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위법행위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 공동처리장 관리‧운영을 맡아 마을이 운영하는 ‘도성축산영농조합법인’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어 10월에는 3차례 점검을 벌여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축사에 대해서도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 간 지도‧점검을 벌여 축산업체에 개선명령, 과태료 50만 원, 분뇨의 별도 처리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분뇨가 저류지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등 불법은 반복됐다.
 

▲ 지난 7월에 이어 8월 19일 도성마을 배수펌프장 수문 앞 바다와 갯벌에 둥둥 떠다니는 가축 배설물. (사진=마을 주민)
▲ 지난 7월에 이어 8월 19일 도성마을 배수펌프장 수문 앞 바다와 갯벌에 둥둥 떠다니는 가축 배설물. (사진=마을 주민)
▲ 지난 7월 도성마을 배수펌프장 수문 앞 바다와 갯벌의 모습. (사진=마재일 기자)
▲ 지난 7월 도성마을 배수펌프장 수문 앞 바다와 갯벌의 모습. (사진=마재일 기자)

더욱이 지난해 여수시가 9억 원을 들여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저류지 개선 사업을 했는데도, 지난 7월과 8월 가축분뇨가 또다시 바다로 불법배출돼 공분을 샀다.

특히 업체는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뇨를 불법배출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 때문에 축산 업체와 여수시 행정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도성마을 주민 등을 만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여수시 기후생태과로부터 축산폐수 단속 현황과 수질검사 내역, 행정처분 결과가 담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또 바다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오염이 됐는데도 3개월마다 이뤄진 정기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 지난 7월 13일 도성마을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앞 저류지의 분뇨. (사진=마재일 기자)
▲ 지난 7월 13일 도성마을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앞 저류지의 분뇨. (사진=마재일 기자)
▲ 지난달 19일 저류지에 녹조와 섞여 떠있는 가축 배설물. (사진=마재일 기자)
▲ 지난달 19일 저류지에 녹조와 섞여 떠있는 가축 배설물.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는 지난 7월과 8월 가축분뇨 불법배출 이후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불법배출 업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배출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농업정책과 등 2개 과가 합동으로 수시 순찰하는 등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냈지만 장기적으로 분뇨를 불법배출하고 행정력과 수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했는데도 축산업체의 불법행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산업체의 후안무치한 불법행태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불법배출 업체를 적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가축분뇨 전자자인계관리시스템 업무처리도. (자료=환경부)
▲ 가축분뇨 전자자인계관리시스템 업무처리도. (자료=환경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돼지 분뇨의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돼지 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 및 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이 상호 인수‧인계를 할 때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분뇨의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가 설치돼 돼지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전 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된다.

이를 통해 행정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돼지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받아 실제 키우는 돼지 사육두수와 분뇨 발생량, 수집‧운반량 등을 대조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불법배출 업체를 잡을 수 있을지 여수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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