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부정 수령한 직원 29명도 징계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지난 6월 30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화살총 습격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파출소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1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파출소의 일부 경찰관은 이날 오전 2시 15분쯤 복면을 쓴 A(22)씨가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화살총을 쏘자 10분가량 몸을 숨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현행범 체포에 실패했다.

A씨는 무기를 들고 도심을 활보하다 12시간 뒤 검거에 투입된 형사들에게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을 상대로 강도 범죄 예행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했다.

A씨가 쏜 화살은 파출소 내부에 설치된 아크릴가림막에 꽂혔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파출소엔 7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전남청은 이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등)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찰 조사를 거쳐 팀장 포함 파출소 순찰팀장, 팀원 2명 등 3명에게 감봉·견책 처분을 내렸다.
 

▲범인이 사용한 '에어화살총'
▲범인이 사용한 '에어화살총'

전남청은 또 나주경찰서 재직 시절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직원 29명도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근무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1인당 적게는 100여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가량을 부정 수령했다.

전남청은 경찰관 14명과 근무시간 입력 담당 행정관 1명 등 15명을 중징계했다. 나머지 경찰관 14명은 경징계했다.

경찰은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이들을 사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청은 재발 방지책으로 일선서 직원의 근무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현장대응 교육을 강화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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