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포구 검문 중 담 넘어 도주…추격 끝 체포

여수 소경도 항포구 인근을 운항하고 있는 과승 어선. (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 소경도 항포구 인근을 운항하고 있는 과승 어선. (사진=여수해경 제공)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선장이 과승 선박을 운항하고 도주하다 해경에 체포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여수 소경도 선착장에서 과승으로 입항 중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선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추석 연휴 동안 과승 선박이 도서지역을 자주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경도 항포구에서 잠복에 들어갔다.

과승이 의심되는 어선 A호가 입항하자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정원 초과가 드러났고 검문 중 도주해 인근 주택가 담을 넘어 숨어 있던 30대 선장 A씨는 해경에 검거됐다.

베트남 국적의 선장 A씨는 신원 조회 결과 지난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은 또 체류기간이 지난 A씨를 선원으로 고용한 어선 A호 선주 B씨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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