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손해배상금 지급 ‘지적’…현안 해결 방안 모색 주문

▲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제공)
▲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제공)

김영규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이 시정부의 적극적인 소송 대처와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15일 제22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시정부가 패소 또는 진행 중인 소송을 언급하며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여수시가 상포지구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여수시는 8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정부가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 패해 손해배상금 485억 원을 지급한 사실 및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135억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해상케이블카를 포함한 약속된 공익기부금과 같이 받아야할 돈은 못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여수시를 시민들은 ‘봉’이라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시정부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소송 수행은 물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도 물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시가 거액의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시의회는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는 시 공무원과 시의원, 고문변호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이 담겼다.

소송심의위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둘러싼 소송 등 중요 소송을 지정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원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시정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숨은 위기가구가 없는 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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