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남용 막아야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전남도의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기본 틀인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노동 존중의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남용하며 노동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입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사례를 보면 노동자들의 부당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옥쇄투쟁과 77일간의 파업투쟁에 대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최근 노동 현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청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이를 남용하는 것이다”고 제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은 노동자들의 최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중단하고 노사 상생의 기조로 임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방어될 수 있도록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임종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다. 19,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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