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노동당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이 폭발사고가 난 여천NCC 공장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경찰이 폭발사고가 난 여천NCC 공장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지난 2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전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과 고용부는 열 교환기 압력시험 중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들의 안전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망자 3명과 경상자 4명은 협력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다. 나머지 사망자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의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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