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753만 원→4070만 원…오후 2시 시청 회의실서 토론
발표자 모집…26일까지 시 홈페이지서 주민의견 제출 받아

▲지난 7월 제8대 여수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여수시의회)
▲지난 7월 제8대 여수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여수시의회)

제8대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부터 받을 의정비(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넘어서 13%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까지 의정비 결정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전남 22개 시‧군 중 인상률이 가장 높다.

의정비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시청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1차 심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는 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1.4%보다 많은 13%를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 인상률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여수시청 회의실(3층)에서 예정된 공청회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는 이날 인상률이 확정되면 3차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대로 월정수당이 13% 인상되면 내년에 여수시 의원 1명이 받는 전체 연간 의정비는 연 3753만 원에서 317만 원이 오른 연 407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 전남 시군 의정비 현황. (자료=여수시)
▲ 전남 시군 의정비 현황. (자료=여수시)

심의위는 시의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여수시 의원의 의정비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설 경우 반드시 주민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서완석 위원장이 주재하며 의정비 결정 금액과 결정 이유, 적정성 등에 대해 토론한다.

발표자는 오는 20일까지 여수시민 중 발표를 신청한 사람,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이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여수시장이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이다.

발표자는 인상 찬반 등에 관한 토론 4명 내외로, 형평성을 고려해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 전남 지자체 의정비 결정 현황. (자료=여수시)
▲ 전남 지자체 의정비 결정 현황. (자료=여수시)

발표를 원하는 사람은 여수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팩스 061-659-5813, 이메일sb727a@korea.kr)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26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보조 활동비로 이뤄진 의정 활동비와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금액이 명시된 의정 활동비(법령 기준 최대 금액 연 1320만 원)와 달리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의정 실적,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 동결,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의정비는 오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여수시 의원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433만6000원(월 202만8000원), 의정 활동비 1320만 원(월 110만 원)을 합해 연 3753만6000원(월 312만8000원)이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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