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19~2021년 아동학대 매년 평균 283명
기관중심 아동보호 체계구축 필요…지원시설 확충도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자료=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자료=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학대위기 아동 발굴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수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12일 제224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아동인구는 지난해 4월 기준 4만 2000여 명이며 학대아동 조사 전담 공무원은 4명이다.

광양시의 경우 아동 인구는 2만 6000여 명으로 여수시 아동인구보다 수가 적지만 조사 전담 공무원을 여수시와 마찬가지로 4명 배치했다. 이에 민 의원은 “우리 시와의 대응 체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교 평가했다.

▲민덕희 의원
▲민덕희 의원

민 의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학대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수시의 아동학대 평균 인원수는 매년 283명으로 순천시 281명, 광양시 226명, 나주시 171명 등 인근 도시보다 높다.

동부권 타 시·군에 비해 여수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는 교직원이 가장 높았고, 비신고의무자 중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부모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연령은 영아에서 미취학이 30%, 초등학생은 45%, 중고등학생이 25%로 아동·청소년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학대행위자 대다수가 비수급권이 차지한다.

특히 학대행위자 약 80%가 친부·친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는 자녀를 주체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모 교육과 함께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피해아동과 학대자가 분리돼야 하지만 일시보호시설이나 쉼터가 부족해 원가정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가 평균 86%를 차지하고 있어 재발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부 순천, 서부 목포, 중부 나주, 북부 화순 등 4곳이 있는데, 여수는 순천의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8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12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 동부권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배치 현황(위)과 2019년~2021년 전남 일부 지자체 아동학대 현황(아래). (자료=민덕희 의원)
▲전남 동부권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배치 현황(위)과 2019년~2021년 전남 일부 지자체 아동학대 현황(아래). (자료=민덕희 의원)

민 의원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학대위기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칠 때 여수시는 주저하지도, 미루지도 말고, 먼저 앞장서서, 지역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이 밖에도 기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아동보호 및 유관기관 통합 서비스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지역 공공성의 기능을 높임으로써 피해 아동 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 가정 회복 지원 및 가족 기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내 병원과 상담센터 등을 활용해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서비스 지원 전문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남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순천에 있어 남매가 학대를 받는 경우에는 여수와 순천으로 각각 분리돼야 하는 현실이다.

민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아동 지원시설 또한 확충돼야 한다”며 늘어나는 아파트 공실을 활용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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