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해상 형사팀에 덜미

▲여수해경이 미신고 낚시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여수해경이 미신고 낚시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는 무면허 위반 포함, 신고를 하지 않고 다수의 승객을 태운 뒤 선상낚시 영업을 한 낚시어선 2척을 적발했다.

1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 10분 광양항 항만구역에서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의 교통을 방해하며 낚시어선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5.48톤급 A호와 2톤급 B호를 검문검색 했다.

이달 7일부터 하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던 중 형사기동정(P-115정)에 단속된 낚시어선 2척은 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A호 및 B호 선장 모두 항만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며, 특히 B호 선장은 해기사 면허 없이 무면허로 선상낚시 영업을 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출항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승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지선기자 ji5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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