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제사법위 통과
오늘 본회의 통과 예상

▲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 모습. (사진=뉴스탑전남 DB)
▲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 모습. (사진=뉴스탑전남 DB)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사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늘(27일) 오후 2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까지 1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무이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업무이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전남도지사, 여수시장 추천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2012년 열린 여수세계박람회는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사후활용은 진전이 없고, 시설은 노후화돼 활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진=뉴스탑전남 DB)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진=뉴스탑전남 DB)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의원 등 22명이 지난해 4월 28일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반대가 있어 법사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민주당 김회재(여수 을) 의원은 박람회장은 항만공사가 아니라 여수시가 인수하든, 아니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의원도 광양항 발전을 위한 항만공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박람회장을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지역에서도 여수시의 직접 운영을 원하는 공론화추진위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시민연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갈등했다.
 

▲ 여수박람회장 내 녹슨 편의시설.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박람회장 내 녹슨 편의시설.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촉진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개발하게 되면 국비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만큼 현재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채 탕감 또는 유예, 부지 양도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내세웠다.

반면 여수세계박람회장 미래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여수의 미래를 담보할 박람회장은 정치권의 일방 통행식 정책 결정이 아닌 30만 여수시민의 뜻이 반영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여수시가 직접 공공 개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내자고 제안하면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개발 주체가 항만공사가 됐을 때 박람회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고 자칫 부동산 장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개발 주체가 여수시가 됐을 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박람회장 개발 사업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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