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심 재판서 배상 결정

▲ 돌산 아파트 부지. (사진=뉴스탑전남)
▲ 돌산 아파트 부지. (사진=뉴스탑전남)

전남 여수시 돌산읍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여수시가 약 23억145만7957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돌산마린엑스포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법원은 원금 13억7451만880원에 이자 9억58만6595원, 지연손해 2636만482원 을 합쳐 이같이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Y건설사가 청구한 건축설계용역비 및 지구단위계획용역비, 직원급여 및 인건비,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개발이익,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 규모는 135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대폭 줄게 됐다. 여수시는 추후 예비비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Y건설사는 지난 2006년 12월 22일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23~39층 아파트(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했다.

시는 당시 업체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경관 훼손과 교통난 우려, 주변 연계성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Y건설사는 아파트 사업을 승인할 것처럼 해온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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