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5건 주의·7건 시정 등 조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전남 여수시가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관외출장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지출 업무 소홀, 예산 낭비 등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과, 특산품육성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모두 52건(주의 45, 시정 7)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했다. 감사 기간과 대상은 2019년 1월 이후 추진한 회계 및 보조금 업무 전반이다.

 농업정책과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기관운영비의 축·부의금품 지급대상자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나 직원 형제 상에 부의금을 집행했다. 언론 관계자와 농업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특산품을 구매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확인이 불가했다. 2020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가 사용 부적정= 국민건강검진 사유가 아닌데도 공가로 처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보통 4시간의 공가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4시간 이하는 7명, 4시간 초과는 26명(79%) 처리했다. 특히 1일 공가를 12명(36%) 처리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했다.

관외출장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관외출장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해 1대의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동승자에게 운임비를 지급했다.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이행=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통해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지급 서류(계좌입금 내역, 현금지급 내역 등)를 제출 받아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했다.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2021년 3월~12월 돌산갓 우리품종 연구시험포 운영재료 구입 등 9건을 지급하면서 지역개발공채가 과다(3건 4만5000원)·과소(6건 △43만 원) 매입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의 존속기간 중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전 14일 이전 실시)를 실시해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외 33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토양개량 지원 사업 정산 소홀= 토양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고 공급대장에 해당 농가의 확인이 아닌 마을 대표 도장을 일괄날인하거나 동일한 이름으로 모든 농가에 서명했다.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사업 사후관리 소홀=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기계에 대한 활용·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밭작물 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전용계좌 미개설=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전용계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했다.

벼 상토 공급사업 정산서류 확인 소홀= 1475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부 농가에 대한 인수 확인을 소홀히 했고, 자부담 입금여부를 은행 담당자의 날인이 없는 입금표만 첨부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했다.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 정산 소홀=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청렴사용 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사업 완료 후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나 확인하지 않고 정산했다.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 사업 정산 소홀=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보조금 교부 전에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 교부 후 자부담 금액에 대한 입금증을 첨부해 정산했다.

지원 사업 추진 소홀= 당초 계획 인원이 1033명이었으나 실제 집행실적은 779명으로 대상자 중도 포기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를 추가 모집을 해야 하나 7월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아 사업비 31%를 불용 처리했다. 또한 출석관리 및 사업이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이행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도록 돼 있으나 7~8월(3회)만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소홀히 했다.

소규모 다목적 텃밭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사후관리 소홀= 여수시 소규모 다목적 텃밭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추진 소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통장에 대한 전용계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여부 확인 없이 견적서만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했다. 또 청렴이행서약서 미 징구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다.

일상감사 대상사업 미요청= 방역소독약품과 구제역 백신 구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농촌진흥과

관외출장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농산물 가공 교육용 가공기계 구입 벤치마킹 외 6건의 관외출장을 가면서 자가용(승용)을 이용했으나 동승자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등 과다 지급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업무협력 간담회 추진 외 2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비 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

공가 사용 부적정=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보통 4시간의 공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4시간 이하는 2명, 4시간 초과는 27명(93%) 처리했다. 특히 25명(86%)은 1일 공가를 처리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했다.

월액여비와 관내출장여비 중복 지급=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월액여비를 지급받은 자는 같은 목적의 관내출장으로 추가로 여비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액여비와 관내출장 여비를 중복 지급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정 부적정= 환경정비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하자보증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면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정해야 함에도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정했다.

임대사업 추진 소홀=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차인이 임대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수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했다. 선 임차한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납부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농기계를 대여했다.

교육행사 보조금 정산 소홀= 교육행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보고서에 5건의 보조금이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 집행됐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 역량강화지원을 목적으로 자격증 및 교육수강료를 지원하면서 회원 지게차 운전 실기교육 수강료 정산서류를 수강료 견적서만으로 집행했다. 회원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수강확인서상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정산했다.

드론 교육 참가자 자격 확인 소홀= 드론자격증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증명일이 자격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교육대상자로 선정해 21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했다.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사업 추진 소홀= 사업변경 승인은 기간 종료 전에 받아야 하나 20일이 지나 사업계획변경(세부사업 및 예산) 승인을 하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추진 소홀= 참가자의 예치금 통장을 보조금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참가자가 숙박과 미션 등을 완수하면 5일 이내 입금해야 하나 예치금을 2일에서 30일이 지난 후에 입금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를 개인별로 서명하지 않고 대표가 일괄 서명했다.

강사비 지원기준(1회 2시간)에 따라 지급해야하나 1시간 이상으로 책정해 지급하고, 프로그램 운영대장 및 운영자 인센티브 대장에 운영자와 대표자 서명을 받지 않고 처리했다. 참가자 및 운영자의 프로그램 참여 현황 등을 사업목적에 따라 운영하는지 월 1회 이상 점검해 조사·관리하고 실적보고서를 연 2회 취합·검토해 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 정산 소홀= 보조금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하지 않았고, 보조금 교부 전에 자부담의 예치여부 확인하지 않았다. 계약서 사용기간과 실제 작업일보의 기간이 다른데도 보조금을 지급, 정산했다.
 

▲ 여수시는 농업기술센터가 월간농업기술지 '이끄미'를 발간하면서 매년 12회에 걸쳐 분할 제작하는 등 통합발주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자료=여수시농업기술센터)
▲ 여수시는 농업기술센터가 월간농업기술지 '이끄미'를 발간하면서 매년 12회에 걸쳐 분할 제작하는 등 통합발주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자료=여수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유관기관과의 소통 간담회 식비를 집행하면서 기관운영 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금액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가 사용 부적정= 직원 3명에 대해서 국민건강검진 사유가 아닌데 공가로 처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보통 4시간의 공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4시간 이하는 2명, 4시간 초과는 22명(91%) 처리했다. 특히 1일 공가를 10명(43%) 처리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했다.

관외출장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관외출장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해 1대의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동승자에게 운임비를 지급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관외출장 여비를 공무원 국내여비에서 집행했다.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이행= 유용미생물 배양실 전기증설 공사 외 3건의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통해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를 확인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했다.

동일 물품 제조 통합발주 미이행= 월간농업기술지 <이끄미>를 발간하면서 매년 12회에 걸쳐 분할 제작하는 등 통합발주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일상경비 대가 지급 지연= 종합검정실 토양시료조제기 점검 및 수리 외 총 25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면서 최단 1일에서 최장 11일까지 지연 지급하는 등 지출업무를 소홀히 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급 소홀= ○○○ 지원화 시범 사업 외 12건 ○억 원에 대해서 착수계만 제출받고 보조금 전액을 미리 지급하면서 위 보조사업의 사업내용은 물품용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4항의 ‘기타사업’에 해당돼 전액을 선지급 할 수 있다고 소명했으나, ‘미리 교부’한다는 규정이 사업비 100%를 선지급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계약법령 및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에 따라 선금이행보증서를 징구해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급으로 지급하는 등 선금제도를 활용해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간자본사업 사업수행자 선정 부적정= ○○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 외 1건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50%미만이고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했다.

시범사업 정산(이자 반납) 소홀= 시범사업 2건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실시하고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사업 정산 소홀=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에 계약 년‧월‧일 및 납품기간을 누락 작성하고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이 명확하지 않았고, 신청농가 일괄서명, 회의 참석 등록부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또한 방제자재 구입 후 배부내역에 농가별로 서명확인을 받지 않아 투명하게 배부가 됐는지 알 수 없었음에도 정산검사를 실시했다.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 추진 소홀=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농가 명단 제출 시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았으며, 회의 후 대표자 선정 동의란에 서명날인 하지 않았음에도 정산검사를 했다.

방제 기술보급 시범사업 정산 소홀= 자재를 구입‧배부하면서 배부내역 및 인수확인을 하지 않았고,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도 서명날인 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자 선정회의 후 동의란에 서명날인 하지 않았음에도 정산검사를 했다.
 

▲ 드론 친환경방제 지원 사업. (사진=여수시)
▲ 드론 친환경방제 지원 사업. (사진=여수시)

특산품육성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설 명절 직원 노고 격려품 구입을 기관운영비로 집행해야 하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했고, 직원 노고 격려품으로 지역특산품을 구입‧전달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했다.

공가 사용 부적정=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보통 4시간의 공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4시간 이하는 1명, 4시간 초과는 1명(7%) 처리하고, 특히 1일 공가를 12명(86%) 처리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했다.

관외출장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관외출장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해 1대의 차량을 이용했는데도 동승자 3명에게 총 39만4800원의 운임비를 지급했다.

행사실비지원금(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행사실비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지급 기준에 맞지 않게 급량비 및 숙박비를 과다 집행했다.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참석부에 한 명이 여러 명의 농업인을 기재하고 서명이 누락된 등록부를 제출받고도 이를 확인 하지 않고 91명의 중식비를 집행했다.

보급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대표농가(보조사업자)를 선정해 보조 사업을 수행하게 했는데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농가별로 분할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원 사업 정산 소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3개 마을 중 3개 마을에 대해 비료를 공급하고 농가인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공급대장에 해당 농가의 서명을 받지 않고 마을대표 도장을 일괄날인하거나 마을주민 한 사람이 대표 서명하는 등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산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급 소홀= 친환경방제 및 쑥대제거 작업기 지원 사업 9800만 원에 대해 착수계만 제출받고 보조금 전액을 미리 지급했다. 위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물품용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4항의 ‘기타사업’에 해당돼 전액을 선지급 할 수 있다고 소명했으나, ‘미리 교부’한다는 규정이 사업비 100%를 선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계약법령 및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에 따라 선금이행보증서를 징구해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급으로 지급하는 등 선금제도를 활용해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원 사업 정산검사 소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수령 통장이 아닌 많게는 3개의 다른 통장을 이용해 사업수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이체내역을 첨부해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해 정산처리 했다.

농산물 경쟁력강화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전용통장 확인을 소홀히 해 마이너스 통장, 보조금 전용통장과 다른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을 자부담 입금 증빙자료로 첨부했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했다.

지원 사업 추진 소홀=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보조금 교부 전에 자부담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정산 검사 실시를 완료했다.

지원 사업 추진 소홀= 계약서에 계약 년·월·일 및 납품 년·월·일을 누락 작성하고,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 사용, 자부담입금내역 확인 불가, 품질보증서 미첨부 했는데도 정산 완료했다. 또한 사후관리를 연 2회 지도·점검해야하고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해야 하나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했다.

농산물 지원 사업 추진 소홀= 계약서에 착공일 및 준공일을 누락 작성하고, 준공일 미기재로 하자보증기간의 가입기간이 정확한지 알 수 없었으며, 준공 후 4일~33일이 지나서 가입한 내역을 첨부했다.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 사용, 보조금 통장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래내역확인증, 카드거래명세표, 시공업체 대표 통장 사본을 첨부해 정산검사를 실시 완료했다. 설치 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해야하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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