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재단에 자금 출연 근거도 마련

주철현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주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신고기간, 진상규명 조사, 관련자료 수집·분석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피해 신고를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 진상 조사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마감 기한이 내년 1월 20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신고 건수도 저조해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려운 데다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피해 신고가 저조한 원인으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피해 신고와 진상 조사 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여순사건 재단에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하고, 재단이 자발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제주 4·3사건 특별법에서는 재단에 국가·지자체의 자금 출연 근거가 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완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 기간으로 인해 70년 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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