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공공성 훼손, 지역 하역업계 말살 의도”
YGPA “안전 관리체계 수립‧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위해 용역”

▲ 여수산단 석유화학부두. (사진=여수시의회)
▲ 여수산단 석유화학부두. (사진=여수시의회)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가 여수산단 공용부두 일부를 전용부두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성 훼손과 지역 하역업계를 말살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8일 제225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YGPA가 대다수 화주사와 하역사들이 반대하는데도 석유화학부두와 제2중흥부두 등에 대한 전용 운영사 선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항만공사에 부두의 운영 관리를 위임한 것은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 인데 운영권을 통째로 민간에 넘기게 되면 공공성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고 따졌다.

▲ 송하진 여수시의원.
▲ 송하진 여수시의원.

송 의원은 화주사들이 전용부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YGPA와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전용 운영사와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중 계약’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 역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주사들이 지금까지 시장 경제와 전문성에 따라 하역사들을 선정했던 것과 달리 YGPA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용 운영사와 독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시장경쟁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수십 년간 부두 하역에 종사해 온 수많은 영세 하역사들이 문을 닫고 소속 직원들은 실업 위기에 놓였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며 “여수산단 하역 생태계를 말살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지역의 산업계와 협력 상생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YGPA 관계자는 “공용부두이지만 화주사들이 거의 전용부두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용역을 한 것이며 현재 운영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를 통해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말은 당황스럽다”며 “비용 증가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화주사들과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YGPA는 항만안전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석유화학 관련 국유부두의 안전 관리체계 수립 필요성 제기 및 항만시설 운영 형태(공용·전용)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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