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서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역할 교육

 

▲여수경찰서 전경.(사진=뉴스탑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사진=뉴스탑전남)

여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필리핀 조직에 전달한 A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2일경부터 28일 사이 대전시 4개 은행에서 피해금 4200만원을 인출책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문자로 ‘카카오뱅크 대출 승인 알림을 통해 역대 규모 추경편성이나 저금리 대출 가능과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텔레그램으로 통장 인출과 무통장 입금을 지시했다.

특히 A까는 트위터에서 ‘고액알바, 비대면 근무, 당일 수당 지급’ 등의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달 필리핀으로 출국해 약 40여 일 동안 체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나 현금 인출책 모집 방법과 수사관과 검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규율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호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금융기관으로 속여 저금리 대출이나, 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연락이 안 되는데 돈을 보내 달라는 등의 카톡이나 문자는 100% 보이스피승”이라며 “생활정보지나 고액알바, 당일 수당 지금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하는 광고로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기자 minje59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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