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선거구 시의원 4명‧당직자 3명 등 7명 ‘혐의 없음’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6‧1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송치된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 4명과 당직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9일 여수경찰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수시 마선거구(여서·문수·광림) 시의원 A씨 등 4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께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 소속 비서관 등 당직자 B씨 등 3명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던 무소속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재검표 끝에 불과 3표 차이로 낙선한 무소속 후보는 이들 4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선거 직전에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자질 부족 무늬만 여수사람 갑질 정치 총체적 부실 4종 세트 ’무소속 후보‘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당시 성명서에서 “무소속 시의원 C후보는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로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시의원 보수는 여수에서 받고, 세금은 순천시에 내는 공인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본인만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후보는 ‘성명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선거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여수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수시 사선거구 D의원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