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보조금 정산 소홀 등 251만8000원 환수

▲여수시청.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7곳이 시 감사에서 회계집행‧후원금 사용 부적정 사항 등 24건이 적발됐다.

여수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24건의 부적정‧소홀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4건, 주의 20건,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등 251만8000원은 환수 조치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적정 여부, 회계처리 집행절차 및 회계 부정행위, 사회복지 위‧수탁관리 및 후원금‧품 관리 적정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명절상여금 과다 지급, 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착오 지급, 보조금 정산 소홀, 후원금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관리 부적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해당 복지시설은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이 아닌 업무관련 팀장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외부위원만 위촉해 해당 팀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인사 규정을 어겼다.
 

▲ 여수시 2022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자료=여수시)
▲ 여수시 2022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자료=여수시)

복지시설 2곳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나 분기마다 지연 개최했다.

또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물품 및 계약에 따른 회계 관련 서류 미비, 명절상여금 과다 지급,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사회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착오 지급,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등 회계 절차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정후원금 기탁서 작성 미준수, 후원금 영수증 발급목록 관리 소홀,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소홀, 비지정 후원금(시설비) 주무부서 승인절차 없이 사용, 지정후원금 용도 외 사용, 후원금 구매 물품 비품관리대장 미등재,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후원금 통장 관리 부적정, 후원금 집행 시 회계서류 누락, 지방계약법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됐다.

여수시는 보조금 251만8459원을 환수조치하고 복지시설 회계 담당자 교육 강화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시는 미담 사례 6건도 발굴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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