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3개 업체 1280대 운영 중
카카오 T 바이크는 전기 자전거 500대
무단 방치에 보행자 방해‧안전사고 위협
시, 조례 개정 통해 견인 조치 대책 마련

▲ 차도에 넘어져 있는 전기 자전거. (사진=마재일 기자)
▲ 차도에 넘어져 있는 전기 자전거. (사진=마재일 기자)

전남 여수시 도심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헬멧 미착용뿐만 아니라 2인 탑승 등 법규위반이나 부주의한 주행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잇따르면서 여수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여수시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민간 업체가 여수에서 운영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는 총 1780대로, 전동 킥보드 1280대와 전기 자전거 500대이다.

업체별로 보면 전동 킥보드는 스윙 700대, 디어 340대, 다트 240대 등 3개 업체, 전기 자전거 카카오 T 바이크 500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규정이 강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처벌 범칙금 4만 원, 헬멧 미착용 처벌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다.
 

▲ 인도에 넘어져 있는 전동 킥보드. (사진=마재일 기자)
▲ 인도에 넘어져 있는 전동 킥보드. (사진=마재일 기자)
▲ 인도에 넘어진 전동 킥보드가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인도에 넘어진 전동 킥보드가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하지만 법 강화에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종 사고는 물론 보행자 불편 초래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용자가 아무 곳에나 반납하면서 보행자 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다.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여기에다 전기 자전거 카카오 T 바이크까지 가세하면서 보행자 불편 가중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도로과에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권한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인도의 전동 킥보도. (사진=마재일 기자)
▲ 인도의 전동 킥보도. (사진=마재일 기자)
▲ 도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사진=마재일 기자)
▲ 도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경찰과 교육청,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차구역(학동 상가 13개소) 설치, 불편신고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 민원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무단방치하면 단속과 함께 즉시 견인 조치, 여문지구‧중앙‧동문지구, 무선지구에 주차구역 추가 설치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와 원주시 등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동 킥보드 민원이 접수되면 강제 견인 조치하고 있다. 견인료는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 부과한다. 전주시의 경우 보관 비용 추가와 매각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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