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여수학연구원, 최근 5.18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 주제로 포럼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 방향 조언
박종길 여사연 소장, 여순위원회 문제점 및 진실규명 방향‧원칙 제시
송은정 조사관, 여순위원회 과제 자문‧국가와 시민단체 간 협력 강조

▲ 2009년 10월 19일 여수시 만성리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에서 열린 여순사건 61주기 위령제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탑전남 DB)
▲ 2009년 10월 19일 여수시 만성리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에서 열린 여순사건 61주기 위령제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탑전남 DB)

74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의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저조한 피해 신고와 전문 조사 인력 부족 등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순사건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넘어 명예회복, 추모‧위령 사업, 배‧보상 문제 등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칫 방향성 상실로 시간만 허비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지역별 유불리에 따른 셈법으로 각자의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현재는 여순사건 피해 모든 지역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요청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시작된 피해 신고와 함께 조사‧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순사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그동안 여순사건위원회로 심의‧결정 요청한 367건 중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45명이다. 이달 말까지 110여 명을 추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기준 접수된 피해 신고는 4627건으로, 1949년 전남도 조사 결과 1만1131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순사건의 피해 신고 기한은 2023년 1월 20일까지이다. 이에 피해 신고 건수가 예상을 밑돌고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 4·3사건의 경우 전문위원과 조사요원 20명이 활동했지만, 여순사건 진상규명기획단은 아직도 구성조차 안 되는 등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향후 추모‧위령 사업, 배‧보상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 지난 14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제3회 여수학 포럼에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지난 14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제3회 여수학 포럼에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직권‧신청사건으로 나눠 조사

여순사건,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비극의 역사인 5.18민주화운동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재단 설립, 추모‧위령 사업,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을까. 5.18민주화운동의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해 여순사건의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모‧위령사업 등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4일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원장 김대현 교수)은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에서 ‘5.18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을 주제로 제3회 여수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송은정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 상임이사는 ‘한국 과거사 진상규명의 성과와 과제–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그동안의 진상규명 현황 및 과정을 설명했다.

조 상임이사는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활동의 결정적 계기는 1995년 ‘광주특별법’으로부터 시작됐다”며 “1999년에 제정된 ‘4·3특별법’과 2005년에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여순사건법 등을 제정하고 각각 위원회가 출범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 9명의 위원과 정부파견 인원 등 72명의 실무인력, 47명의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돼 2023년 12월까지 활동한다.

조사위는 직권 및 신청사건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경위 및 책임 규명 ▲헬기사격 의혹 사건 조사 ▲공군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사건 조사 ▲민간인 사망, 상해 사건 조사 ▲광주 외곽 봉쇄작전 중 민간인 학살 사건조사 ▲행방불명 및 암매장 사건 조사 ▲관련 피해자 등에 대한 탄압사건 조사 ▲성폭력 사건 조사 ▲북한 개입 및 북한군침투 주장 조사 ▲5·18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은폐·왜곡·조작 사건 조사 ▲진압작전 참여 군과 경찰의 피해 조사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조 상임이사는 “5·18민주화운동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및 조작 의혹사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내년 7월로 예정된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면 향후 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는 제주4.3을 소재로 한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을 언급하며 “시나 소설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아픔 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 14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제3회 여수학 포럼에서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지난 14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제3회 여수학 포럼에서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제1기 진화위 한계, 전면적 조사로 온전한 사실 재구성”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먼저 여순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와 여순사건특별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박 소장에 따르면 2005년 제1기 진실화해위 출범으로 정부 차원의 첫 여순사건 진상규명 활동이 진행됐다. 이 당시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의 경험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에 큰 도움을 줬지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려움이 남아 있던 유족들의 신청 기피로 진실 규명된 숫자는 피해 추정 인원인 1만~1만 5000명의 희생에 비해 소수에 불과했다.

당시 진화위에서 규명된 건수는 여수 126건(추정 1만3000명, 신청 111명), 순천 258건(추정 2060명, 신청 205명), 광양 64건(추정 563명, 신청 43명), 구례 186건(추정 1318명, 신청 154명), 고흥 43건(추정 150명, 신청 41명), 보성 49건(추정 200명, 신청 44명), 화순‧나주‧곡성‧담양‧목포‧신안‧영암‧장성‧장흥 등 기타 지역 141건(신청 91명), 적대세력사건 235건(신청 174건) 등 총 1102건이다. 적대세력사건은 여순사건 당시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담양 지역 등에서 발생한 인민군과 지방좌익 및 빨치산에 의한 피해 사건을 말한다.

추정치이기는 하나 피해 건수와 규명 건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48년 11월 1일 기준 전남도 보건후생국 통계 자료와 2008년, 2009년 진화위 연구용역 피해자 현황조사 최종결과보고서 추정치는 5591명이다. 여순사건 발발 1년 후 전남도가 1949년 11월 11일 기준 조사한 인명피해는 1만1131명이다. 이처럼 피해 추정인원 대비 신청 인원은 7.8%~15.4%, 확인된 피해 인원은 9.9%~19.7%에 불과해 실질적인 진실규명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여순사건 추정 대비 희생자 피해 현황. (자료=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 여순사건 추정 대비 희생자 피해 현황. (자료=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박 소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2007년 3월 6일 전원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해놓고도 신청인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지역별·사건 유형별의 개별 보고서가 아닌 여순사건의 해당 전 지역과 사건의 유형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기술로 재구성하는 종합적인 보고서가 필요했지만, 개별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했다. 당시 유족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박 소장은 “이로 인해 유족회 공동체 분열은 물론 여순사건이라는 역사 공동체 또한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70년 이상 지속한 지역사회 내의 갈등을 풀고 화해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당시 진화위 보고서의 기술은 통사적인 기술이 필요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소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최초 발포나 경위 및 책임규명,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국가기관에 의한 은폐, 왜곡, 조작 등 사건의 가해나 책임규명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여순사건은 이 부분이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진상규명 없이는 피해자의 명예회복도, 가해자의 처벌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배상)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치적·사회적·이념적 배경, 학살의 명령계통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바탕으로 ‘총체적 진상규명’을 전제할 때만이 온전한 사실의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여순사건은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사진=여수시 제공)
▲ 여순사건은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사진=여수시 제공)

“총체적 진상규명, 보도연맹 등 연관 사건까지 포괄해야”

박 소장은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진실규명 방향성에 대해서 ▲여순사건 피해실태의 전체적인 규모 조사 ▲여순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근거 마련 ▲집단 학살지에 대한 발굴과 보존방안 수립 ▲추모‧위령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 ▲신청인 개개인과 함께 사전 전체에 대한 진실규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와 가옥 소각과 같은 재산소실 규모, 고문과 구타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정신이상자 등 피해실태의 전체적인 규모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지역의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 4.3과 대구 10월 사건을 연계하는 공동사업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집단 학살지에 대한 발굴과 보존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전남 동부지역의 여순사건 관련 유적지 여러 곳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사진작가 이경모의 사진집 <격동기의 현장>에 소개된 광양시 덕례리 사건 현장은 사진의 장소와 일치하던 구 도로 모양이 최근까지 유지됐으나 현재는 공장부지가 됐다.

추모‧위령사업에 대해서도 조사 완료 시점이 아닌 조사 진행 중에 이뤄져야 한다며 전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유족, 지역의 입장으로만 이해돼 특혜성 지역 위로사업 성격이 돼 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위령사업이 지자체마다 이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역 갈등의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소장은 여순사건이 민간인 학살 피해 유형의 종합적인 성격을 내포해 민간인 희생사건, 인권유린의 백화점과도 같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14연대 군인들의 명령 거부, 좌익청년들의 우익인사 테러, 우인인사의 좌익테러, 빨치산, 산간지역의 소개명령 시 희생자, 보도연맹 관련 희생자, 한국전쟁 시 좌·우익에 의한 보복과 희생, 마을·종교 간 갈등으로 인한 희생,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등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사건이라며 진실규명을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전남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에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사진=마재일 기자)
▲ 전남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에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사진=마재일 기자)

이를 위해 ▲조사는 여순사건위원회 전문조사관이 직접 조사하는 형식 ▲ 조사는 피해자, 참고인 조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조사 병행 ▲자료조사의 집대성과 종합적인 분석 ▲여순사건 관련 보도연맹, 형무소 재소자, 부역혐의와 관련 군경토벌, 미군의 직·간접 개입 여부 등 연계한 종합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여순사건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조사 자체가 졸속 또는 미흡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종합적인 권한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접근하게 될 자료와 증인의 증언은 직접 조사와 질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이 미흡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증언은 피해사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으며 피해 당사자가 거의 사망한 현 시점에서 사건 당시의 실상을 거의 알지 못하는 유족의 증언은 사건의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증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명령체계로 이뤄진 조직에서 당시의 불가피성과 양심선언 등을 통한 진실에의 접근방법 등은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료조사의 집대성과 종합적인 분석도 주문했다. 특히 조사한 자료를 분석할 전문 인력 확보와 자료조사 보고서를 이용한 현지 확인조사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외부 연구자와 제주4.3과 같은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4.3의 경우 대전형무소 재소자 학살과 관련된 명단이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유족회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희생자가 일부 파악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 명단에는 여순사건 희생자가 1200~1300여 명이 수록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단의 확보는 당장의 조사에도 활용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박 소장은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여순사건과 관련 있는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부역혐의 사건과 14연대 반군과 지방 좌익에 의한 적대세력 사건, 군경토벌, 미군의 직간접 개입 여부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동부지역 보도연맹원 대부분은 여순사건 당시 관련자가 가입했으며, 형무소재소자로 수감됐다가 희생된 사람 중 여순사건 관련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난 14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제3회 여수학 포럼에서 송은정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조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지난 14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제3회 여수학 포럼에서 송은정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조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지역 공동체 진상규명 동참”

송은정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조사관은 여순사건위원회가 고민하는 문제와 해결 과제에 대해 5.18기념재단에 자문을 구했다.

송 조사관은 여순위원회가 고민하는 부분으로 ▲행불자나 상해 후 여순사건 특별법 기간 이후 사망자 심사 어려움 ▲가해자 조사 방식 효과 및 부작용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준비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14연대 봉기 이유와 봉기 당시 상황의 재구성 ▲계엄령·국가보안법 시행의 전모와 위법성 및 집행 과정의 문제점 ▲미군 및 군경 토벌대의 명령체계 및 국가 공권력과 국가폭력의 구별지점 확인 ▲육·해·공군 합동 작전의 효시와 이후 군 작전에 미친 영향 ▲희생 유형과 주요 집단학살지·암매장지 조사·분석 ▲입산자, 빨치산의 현황과 활동 사항 및 여순10·19와의 사상적 연계성과 의미 ▲산간 지역, 섬 지역의 토벌 작전과 피해 현황 ▲우익 인사 피해 현황 ▲연좌제 피해 현황 ▲대국민 보도 정책 및 장·단기 국가 대응 방안 분석 등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한 조언도 구했다.

송 조사관은 “학계를 비롯한 지식인과 사회단체 및 예술 단체 등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가 적극 진상규명 활동에 동참”도 요청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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