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감서, 사후관리 안되고 대상자 선정 잡음 지적
시 “용역비 3억, 도가 서부‧중부‧동부권 나눠 효과 조사”

▲ 여수시가 지난 5월 27일 남면 직포항 일대에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민관 합동 어류종자 방류 행사’를 갖고 있다. (사진=여수시)
▲ 여수시가 지난 5월 27일 남면 직포항 일대에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민관 합동 어류종자 방류 행사’를 갖고 있다. (사진=여수시)

전남 여수시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9억 원 정도를 들여 전복과 바지락, 해삼 등을 바다에 뿌렸으나 사전 효과 분석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7일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는 올해 수산자원 조성자원 사업으로 3억 원을 들여 감성돔‧참돔‧돌돔 등 4개 어종 79만5000미를 바다에 방류했다.

이와 함께 2억4000만 원을 들여 12개 어촌계에 전복 45만9000미, 6000만 원을 투입해 3개 어촌계에 바지락 24톤, 3억625만 원을 들여 5개 어촌계에 해삼 62만2000미를 뿌렸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업법, 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인공어초나 해조장 같은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수산종묘를 직접 바다에 방류해 수산자원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수산종묘 방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가 매년 작성하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시행지침’에 따르고 있다.

2007년부터 이 지침에 따라 효과 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 효과분석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다. 특히 종합평가 부족으로 사업지역, 사업자 선정, 사업 종류, 물량배정 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2018년 여수시 남면 화태 해역에 방류하는 전복. (사진=여수시)
▲ 2018년 여수시 남면 화태 해역에 방류하는 전복. (사진=여수시)

이에 시의회 해양도건설위원회는 “여수에도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지원받은 어촌계 중 방류 효과가 미약해 생산 실적이 저조한 어촌계가 있다”면서 “종합평가를 통해 투자 대비 생산 실적이 낮은 어촌계는 사업 참여에 우선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도위는 이어 “자체 규정을 만들어 사전 및 사후 등 사업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 선정 어촌계 우선순위를 결정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류 품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어업생산과 관계자는 “용역비가 사업비와 맞먹는 3억 원 정도 소요되며, 방류사업 효과조사는 전남도가 서부‧중부‧동부권을 매년 돌아가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등 효과가 낮은 어촌계는 사업대상 선정 시 재검토를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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