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윤승민 순경

여수경찰서 윤승민 순경.
여수경찰서 윤승민 순경.

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전세 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여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둘째 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상에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특약 문구를 확인하여 가계약을 진행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전세 사기가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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