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하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교

봄이 다가오면서 지난달 2월 25일 하루에만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또한 지속적인 건조특보 발효 및 중기예보 상 강수 예보가 없어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 지난 2월 2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불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한다. 소각행위를 허가받았다더라도 현장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한다.

두 번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야한다. 입산 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건조한 날씨에 쌓여있던 낙엽이나 건초들은 담배꽁초의 부주의한 처리와 만나 산불화재의 촉진제가 된다. 이는 전체 산불 원인의 약 20%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산불 징후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 징후에는 연기, 불꽃뿐만 아니라 연기 냄새도 포함된다. 산불화재가 번져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징후의 조기 발견이 핵심이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위와 같은 간단한 예방조치 및 요령을 숙지함으로 파괴적인 화재로부터 우리의 산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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