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사진=뉴스탑전남)
▲여수경찰서.(사진=뉴스탑전남)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여수산단 기업체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여수산단 기업체 직원으로 지난 18일 오후  여수시내 한 미용실의 여자 화장실 천장에 몰카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4시 20분경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이상하다는 미용실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설치한 후 반나절 만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