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열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교

봄에는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현장에서 원활히 소방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게 소화전 점령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소화전을 점령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거나 점령을 못하게 되어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즉 화재진압활동에 방해가 되는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창문 등을 부숴 소화전 점령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고 소방자동차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도 밀고 갈 수 있다는 말이다.

6년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이 지연되었고 피해가 커지게 됐다.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 및 불법주정차 차량 강재처분 가능 등 이러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테니 앞으로는 잘 숙지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안되도록 잘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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