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항소심에서 승소
재판부 처리비용 16억423만원 지급 결정

▲여수시청.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가 '지하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년간 벌여온 법적 공방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16억42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를 했었다.

두 기관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공사와 여수시는 지역에 '행복공공임대주택 건축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여수시 서교동 일대 일대 2260㎡ 부지에 약 2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새롭게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토지공사는 주택의 건립과 하자 처리, 주택의 운영·관리를, 여수시는 해당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과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를 맡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부지에 8채의 가옥과 한전주 1개, 통신주 1개, CCTV 1개, 가로등 4개가 놓여 있었는데 이를 여수시가 처리하기로 한 것. 문제는 땅을 파면서 벌어졌다. 착공을 위해 시험적으로 땅을 팠더니 지하에 수많은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인지한 여수시는 '처리비용에 대해 협의하자'고 했고, 토지공사는 '원활한 공사와 입주 지연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매립폐기물을 처리하겠다. 처리비용은 나중에 여수시에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는 총 16억423만원이 들었다. 이후 이 16억원을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여수시는 협약에 따라 폐기물 처리 의무는 지상으로 국한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주택공사는 지하도 사업부지기 때문에 여수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토지공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 주택공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협약상 장소적 범위는 '사업부지 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상으로 제한되지 않아 지하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상 '부지 제공'은 '주택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한다"며 "지하 매립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는 여수시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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