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김모 과장, 즉시 공개 가능한 정보 회피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가능한 법률 무시...무조건 "민원실로 가라"
이미 공개된 내용도 공개 거부, 여수시 적극 행정 말로만

▲여수시청.
▲여수시청.

"그냥, 정보공개 청구 하세요"

전남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내용을 거부하고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민원 회피용으로 이용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본지 기자는 여수시 문화유산과에 2018년도부터 매년 추진하는 지역 예술인 작품 구입과 관련해 작품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시민들을 위해 전시되는 작품들로 전혀 비공개 대상 자료가 아니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가격이 특정 작가에 치우쳐 있는지, 그로 인해 다른 작가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합리적인 의심의 발로였다.

하지만 김모 문화유산과장은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는 바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자는 김 과장이 언급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구두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무조건 민원실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만 내세웠다.

김 과장의 주장은 이렇다. 정보공개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앞에서 말로써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질병, 장애, 기타이유 등 청구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담당자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확인 결과 김 과장이 언급한 내용은 법률의 내용이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실무자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의 내용으로 확인했다.

행안부 담당자는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여수시 감사실 관계자는 "문화유산과 김모 과장의 소극행정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실무자가 아닌 관계로 업무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자료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갈수록 개인정보수집이 강화되면서 공공기관 문서 또한 민감한 부분이 많아졌다. 마땅히 공공 기관의 정보나 합당한 절차와 형식을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업무 회피로 시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공적 내용을 자신의 유불리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업무 중 민감한 사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행정의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다. 즉각 공개되는 자료를 며칠을 기다려 받아야 하는 시간은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정기명 시장은 일선 공무원의 이같은 업무 행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시민중심 소극행정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김  수 기자 newstop23@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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