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시의원, 농지법 위반 확인하고도 행정조치 나서지 않아
일반 시민에게도 시의원과 똑같은 행정 잣대로 하겠는지

최근 전남 여수시 일부 공무원이 보여주는 행정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고 한참 멀어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아무 이상 없음이라고 밝혀 직무유기라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다.

농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여수시의원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도 행정 조치를 내리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사뭇 궁금하다.

박성미 여수시의원은 최근 잇따른 의혹 제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관련 법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 매수인을 심사해 적법한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만 농지 매입을 허용해 투기를 위한 농지매입을 규제하는 제도라 한다.

농지 매입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없으면 등기부에 명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농지 매입에 강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농지가 부동산 투기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8일 박성미 의원의 농지를 확인한 결과 농막과 잡석과 잔디가 철거된 상태다. 특이한 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농지에 개들이 살고 있다.(사진=김종호 기자)
▲지난 18일 박성미 의원의 농지를 확인한 결과 농막과 잡석과 잔디가 철거된 상태다. 특이한 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농지에 개들이 살고 있다.(사진=김종호 기자)

박 의원 역시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짓겠다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농지를 취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경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일대 농지 2774㎡의 면적을 7700만원에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

박 의원은 매입한 농지에 최근까지 수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지에는 휴게시설에 가까운 불법 농막이 설치되어 있고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에 잡석과 잔디로 조성해 이용해오다 적발됐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가 부랴부랴 농막을 치우고, 잡석과 잔디를 걷어내고 유실수 몇 그루를 심어 농사를 짓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여수시는 현장 확인 후 농지법 위반을 확인했으나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 된다”라고 했지만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이어 “현장에 가보니 유실수가 심어저 있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안다”고 친절하게 해명까지 해주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일반 시민들이 농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시의원과 똑같이 행정 적용을 했겠냐는 것이다.

공정과 형평성이 무너진 행정은 신뢰가 무너진다. 민선 8기 정기명 시장이 아무리 소통을 강조한들 일선 현장에서 공정이 훼손된 행정의 잣대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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