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저폐수 300ℓ가량 펌프 이용해 배출

▲지난 6일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서 무지개빛 기름아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 돼 여수 해경이 현장조사를 나서 A호 선장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진=여수해경)
▲지난 6일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서 무지개빛 기름아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 돼 여수 해경이 현장조사를 나서 A호 선장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진=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가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9톤급 어선을 탐문조사 끝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1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 24분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서 무지갯빛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 돼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해경은 주변 정박선박 20여 척과 통항선박 10여 척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항포구에 계류 중이던 9톤급 어선 A호를 특정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와 유출유 분석을 통해 A호 선장 B(60대)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호 선장 B씨는 어선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선저폐수(배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 300ℓ 가량을 펌프를 이용해 해상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 등이 섞인 액상 유성 혼합물로 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또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넓은 바다에서 몰래 버린 불법 배출물의 경우 반드시 단속된다” 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를 당부한다. 해양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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